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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도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자금 '코로나19피해기업' 특별지원 계획변경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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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2020-02-26 16:57: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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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광역시 공고 제2020494

2020년도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자금

코로나19 피해 기업특별 지원 계획 변경 공고

 

인천광역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도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코로나19 피해 기업특별 지원 계획을 일부 변경 공고합니다.

 

2020227

인천광역시장

 

< 변경 내용 >

구분

내용

지원 규모 확대

관광사업체 추가에 따른 경영안정자금 지원 규모 확대

* 650억 원 1,150억 원(경영안정자금 1,000억 원, 구조고도화자금 150억 원)

지원 대상 업종 추가

피해 확산에 따른 관광사업체 영위 업종 추가

* 제조업 및 관련 서비스업, 지식기반서비스업, 무역업 관광사업체(관광숙박업, 관광객 이용시설업, 국제회의업, 유원시설업, 관광편의시설업) 추가

융자 신청 기관 추가

관광산업 분야는 전문기관인 인천관광공사에 신청

관광사업체를 제외한 기존 특별 지원 대상 업종은 변경 전 공고에 따름

 

긴급 경영안정자금(관광사업체) 지원 개요

1. 지원 규모: 500억원

 

2. 지원 대상: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직간접 피해 관광사업체

관광진흥법 제3조 및 4조에 따른 관광사업으로 등록된 업체에 한하며, 중소기업(중소기업기본법 상)에 해당하여야 함.

기존 지원 이력 및 중복제한기준 상관없이 지원 가능

 

3. 지원 내용: 은행 대출 운전자금의 이자차액보전

지원 한도: 업체당 7억 원 이내

-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매출액의 1/3 적용(최근 1)

- (재무제표가 없는 기업)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의 과세표준금액의 1/3 적용

지원 기간: 1, 2(만기 일시 상환), 3(6개월 거치 5회 분할 상환)

지원 금리: 이차보전 2%p

 

4. 기타 조건

대출 금리: 시중 자율 금리(고정 및 변동 등 기업체 자율 선택)

대출 유효 기간: 지원 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(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 가능)

취급 은행: 업은행, 씨티은행, 신한은행, 우리은행, 국민은행, 농협은행, KEB하나은행, 부산은행, 전북은행, 산업은행, 수협은행, 광주은행, 대구은행, 경남은행

 

 

5. 지원 제외 대상

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 조장업

유가 증권 또는 코스닥 시장 상장 기업

폐업중인 기업, 제조업 전업율 30% 미만인 기업(제조업체에 한함)

공정위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관계회사로 지정된 중소기업

세금을 체납중인 기업

 

 

6. 지원 결정 취소 대상

지원 결정 후 폐업, 관외 이전, 최종 부도 처리된 기업 등

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 지원 결정 또는 대출을 받은 경우

기타 지원 요건 미충족으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경우

 

 

7. 신청 및 접수

신청 기간: 2020. 2. 27.() ~ 자금 소진 시까지

신청 및 문의(방문 신청만 가능)

- 접수 및 문의처: 인천관광공사(인천 연수구 갯벌로 12, 17)내 인천관광산업 지원센터 (032)899-7378~9

 

8. 신청 구비서류

 

연번

서류

비고

1

사업자등록증

 

2

재무제표

최근 결산연도 기준

*(재무제표가 없는 기업)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(2019년도 1년분)

3

국세 증명서

완납 증명서

4

지방세 증명서

완납 증명서

5

신청서

소정 양식 별첨 1

6

사용계획서

소정 양식 별첨 2

7

확인서

소정 양식 별첨 3 및 증빙서류

8

중소기업확인서

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(중소기업 현황 정보 시스템 활용)

* 법인기업은 필수 제출

9

개인정보처리

동의서 및 서약서

소정 양식 별첨


붙임 1. (공고)2020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코로나19 피해 기업 특별지원계획 변경공고 1부.



(공고)2020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코로나19 피해 기업 특별 지원 계획 변경 공고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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