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0년도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자금 '코로나19피해기업' 특별지원 계획변경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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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광역시 공고 제2020–494 호 2020년도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자금 「코로나19 피해 기업」 특별 지원 계획 변경 공고
인천광역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도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「코로나19 피해 기업」특별 지원 계획을 일부 변경 공고합니다.
2020년 2월 27일
인천광역시장
< 변경 내용 >
□ 긴급 경영안정자금(관광사업체) 지원 개요 1. 지원 규모: 500억원
2. 지원 대상: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직‧간접 피해 관광사업체 ○ 관광진흥법 제3조 및 4조에 따른 관광사업으로 등록된 업체에 한하며, 중소기업(중소기업기본법 상)에 해당하여야 함. ○ 기존 지원 이력 및 중복제한기준 상관없이 지원 가능
3. 지원 내용: 은행 대출 운전자금의 이자차액보전 ○ 지원 한도: 업체당 7억 원 이내 -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매출액의 1/3 적용(최근 1년) - (재무제표가 없는 기업)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의 과세표준금액의 1/3 적용 ○ 지원 기간: 1년, 2년(만기 일시 상환), 3년(6개월 거치 5회 분할 상환) ○ 지원 금리: 이차보전 2%p
4. 기타 조건 ○ 대출 금리: 시중 자율 금리(고정 및 변동 등 기업체 자율 선택) ○ 대출 유효 기간: 지원 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(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 가능) ○ 취급 은행: 기업은행, 씨티은행, 신한은행, 우리은행, 국민은행, 농협은행, KEB하나은행, 부산은행, 전북은행, 산업은행, 수협은행, 광주은행, 대구은행, 경남은행
5. 지원 제외 대상 ○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 조장업 ○ 유가 증권 또는 코스닥 시장 상장 기업 ○ 휴・폐업중인 기업, 제조업 전업율 30% 미만인 기업(제조업체에 한함) ○ 공정위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관계회사로 지정된 중소기업 ○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
6. 지원 결정 취소 대상 ○ 지원 결정 후 폐업, 관외 이전, 최종 부도 처리된 기업 등 ○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 지원 결정 또는 대출을 받은 경우 ○ 기타 지원 요건 미충족으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경우
7. 신청 및 접수 ○ 신청 기간: 2020. 2. 27.(목) ~ 자금 소진 시까지 ○ 신청 및 문의(방문 신청만 가능) - 접수 및 문의처: 인천관광공사(인천 연수구 갯벌로 12, 17층)내 인천관광산업 지원센터 ☎(032)899-7378~9
8. 신청 구비서류
붙임 1. (공고)2020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코로나19 피해 기업 특별지원계획 변경공고 1부. (공고)2020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코로나19 피해 기업 특별 지원 계획 변경 공고.hwp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