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적마스크 대리 구매할 때, 전자증명서 활용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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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공적마스크를 대리 구매할 때 필요한 주민등록등본을 종이증명서뿐만 아니라 전자증명서로도 제시가 가능하다. ○ 만 10세 이하 어린이 또는 만 80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에는 함께 사는 가족의 대리 구매가 가능한데 이때 ‘정부24’ 어플리케이션(앱) 전자문서지갑에 발급받은 전자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하여도 된다. □ 공적마스크 대리 구매를 위한 주민등록등본 발급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전자문서지갑에 발급받은 전자 주민등록등본도 활용 가능하다. ○ 전자증명서 서비스는 주민등록등・초본 등 각종 증명서를 전자문서 형태로 발급받아 스마트폰의 전자문서지갑에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. ○ 전자증명서 발급을 원하면 먼저 정부24앱을 설치한 후 전자문서지갑을 설치하면 된다. 이어 정부24앱에서 증명서 수령방법을 ‘전자문서지갑’으로 선택하고 발급을 신청하면 전자증명서를 스마트폰에 발급받을 수 있다. □ 지난 해 12월 주민등록등・초본 전자증명서 발급・유통 서비스를 시행한 이후 전자 주민등록등・초본 발급 건수가 상당함에 따라 기존에 발급받은 국민은 전자증명서를 제시하여 조금 더 편리하게 공적마스크를 대리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.
(행정안전부) 2020.03.12 첨부 : 공적마스크 대리 구매할 때 전자증정서 활용(설명자료) 1부. 공적마스크 대리 구매할 때 전자증명서 활용하세요(설명자료).hwp |